신탁법 시행령 제2조 (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익자명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신탁재산의 표시 방법건축법상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농어촌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정비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1, 2018.2.9>
1.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익자명부
2.「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상법」 제352조에 따른 주주명부 및 같은 법 제352조의2에 따른 전자주주명부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5.「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제10호 및 제18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 법령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사업을 할 때 환지, 체비지(替費地) 및 보류지(保留地)의 관리를 위하여 작성ㆍ관리하는 장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탁법 법률
위임 근거 ·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탁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익자명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신탁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