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제6조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2-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보수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수익증권의 기재사항수탁자보수잔여재산수익자유한책임신탁인신탁사무처리지기명수익증권귀속권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수익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78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신탁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2.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보수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3.기명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수익권에 대한 양도의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
4.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에 잔여재산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5.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신탁사무처리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탁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보수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신탁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