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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시행령 제6조 ·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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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수익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78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신탁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2.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보수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3.기명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수익권에 대한 양도의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
4.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에 잔여재산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5.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신탁사무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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