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수당ㆍ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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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7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旅費)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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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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