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3.4.11, 2025.10.1, 2025.12.30>
1.외교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2.일본군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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