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장심의위원회부위원장소속성평등가족부차관이성평등가족부장관이성평등정책실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3.4.11, 2025.10.1, 2025.12.30>
1.외교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2.일본군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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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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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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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