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경비의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비의 보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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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5.10.1>
1.개인인 경우: 경비보조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논문을 싣거나 1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저서를 출간하였을 것
2.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설립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을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특수법인',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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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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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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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