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시금과 월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8>
②일시금은 주거비 등에 필요한 일정액을 지급하되, 지급액의 수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월지원금은 최저생계비와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④일시금은 최초의 월지원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한다.
⑤월지원금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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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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