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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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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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25.10.1>

1.법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임대에 관한 사무
3.법 제5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법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무
5.법 제9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무
6.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적 회복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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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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