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지원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원의 내용)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5, 2020.1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2.「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2의2.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3.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
4의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제비 지원
5.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입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