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지원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조문 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의 내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생활안정지원금국민기초생활종수급권자본인부담금비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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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지원의 내용)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5, 2020.1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2.「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2의2.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3.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
4의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제비 지원
5.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입주
2. 조문 관계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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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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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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