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지원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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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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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원의 내용)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5, 2020.1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2.「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2의2.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3.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

4의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제비 지원

5.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입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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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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