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 소관 - · 총 21조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공포 2024-07-30 · 시행 2024-07-30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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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수지원금의 지급 신청제11조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제11의2조 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 신청제11의3조 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제12조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제13조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등제13의2조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의 신청제14조 지원금 등의 지급중단 및 반환의 통지제15조 참가원서제16조 선발기준제17조 제18조 제2조 적립금의 운용사업제3조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제4조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제5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신청제6조 대한민국명장 증서제7조 대한민국명장패제8조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 등제9조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