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8조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
1.별지 제9호서식의 숙련기술 전수 교육계획서
2.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3.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사업자등록증명(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숙련기술 전수에 필요한 전수교육 시설ㆍ장비 현황
②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이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추천서(전자문서로 된 추천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
1.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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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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