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8조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
1.별지 제9호서식의 숙련기술 전수 교육계획서
2.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3.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사업자등록증명(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숙련기술 전수에 필요한 전수교육 시설ㆍ장비 현황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이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추천서(전자문서로 된 추천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
1.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자기소개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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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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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