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5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한민국명장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8.1, 2021.4.1, 2022.10.7>
1.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한 별지 제5호서식의 대한민국명장 추천서
2.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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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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