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4조 (지원금 등의 지급중단 및 반환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지원금 등의 지급중단 및 반환의 통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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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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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