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2조 (적립금의 운용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외 산업시찰에 드는 경비의 지원.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에 드는 경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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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적립금의 운용사업)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 우대를 위한 사업 및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외 산업시찰에 드는 경비의 지원
2.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에 드는 경비의 지원
3.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운영경비의 지원
4.그 밖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숙련기술장려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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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외 산업시찰에 드는 경비의 지원.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에 드는 경비의 지원.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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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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