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3조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직종 또는 입상 직종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와 사진 1장(처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단체장의 확인서 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서를 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정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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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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