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3조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등계속종사장려금지급신청서재직증명서별지직종사실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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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직종 또는 입상 직종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와 사진 1장(처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단체장의 확인서 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서를 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정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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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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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