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3조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
1.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숙련기술자 추천서(사업주 또는 업종별ㆍ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4.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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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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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립금의 운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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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제5조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신청제6조 · 대한민국명장 증서제7조 · 대한민국명장패제8조 ·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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