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6조 (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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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참가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중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로 한다) 중에서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팀을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에는 해당 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2년에 걸쳐 선발한 후 영 제29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거쳐 최종 하나의 참가자 또는 참가팀을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참가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중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로 한다) 중에서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팀을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에는 해당 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2년에 걸쳐 선발한 후 영 제29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거쳐 최종 하나의 참가자 또는 참가팀을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1위 또는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발한다.
1.국외출국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건강 상태가 현저히 좋지 않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 직종이 신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수를 선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④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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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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