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6조 (선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참가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중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로 한다) 중에서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팀을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에는 해당 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2년에 걸쳐 선발한 후 영 제29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거쳐 최종 하나의 참가자 또는 참가팀을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1위 또는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발한다.
1.국외출국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건강 상태가 현저히 좋지 않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 직종이 신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수를 선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④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숙련기술장려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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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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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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