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5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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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라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의 동의를 받아 벤처기업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라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의 동의를 받아 벤처기업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7.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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