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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의5조 ·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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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의5(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라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의 동의를 받아 벤처기업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7.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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