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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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영 제18조의7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영 제18조의7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하거나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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