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①영 제11조의3제4항제3호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전문자격을 말한다.
1.「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2.「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3.「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6.「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7.「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8.「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의사
9.「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약사 또는 한약사
10.「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1.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직 종사자
②영 제11조의3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2.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③영 제11조의3제4항제5호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를 말한다.
1.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영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