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19>
②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일
2.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45일
③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서류 검토와 현장 실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6.19, 2021.6.2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