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4.7.10>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