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12, 2024.7.10>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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