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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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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