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지정 및 지정취소 현황을 포함한다)
2.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 및 시설 현황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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