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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25조의4제4항에서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9>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나.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한 경력
다.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4)까지 및 (6) 또는 영 제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투자심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라.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발굴ㆍ육성ㆍ투자ㆍ보육 등을 주업무로 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에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 지원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벤처기업의 대표자로 재직한 경력

[['바.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 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 4)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 5)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 7) 박사 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

사.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경력과 동등한 경력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력
2.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적이 있었던 사람
가.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3.그 밖에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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