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의19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7, 2023.7.3, 2023.11.17, 2024.7.10>
1.사업계획서
2.제조시설 배치도
3.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장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의 설치동의서(신청인이 학생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는 자가 그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승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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