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7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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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조의12제3항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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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영 제11조의12제3항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말한다.

1.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2.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3.법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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