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영 제11조의12제3항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말한다.
1.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2.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3.법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제4조의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영 제11조의12제3항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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