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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의4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의4조
·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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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영 제11조의5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5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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