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①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1.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양곡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5.6.30>
1.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양곡의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대한 감시ㆍ신고
2.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ㆍ신고
3.법 제20조의3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감시ㆍ신고
4.법 제20조의4에 따른 양곡의 혼합 유통ㆍ판매에 대한 감시ㆍ신고
5.그 밖에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위촉자가 부여하는 임무
③명예감시원 위촉자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