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도정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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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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