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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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이하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이하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한다.
1.미곡의 생산에 관련된 재배면적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 자료
2.미곡의 수요에 관련된 미곡 소비량 자료
3.미곡의 재고ㆍ유통에 관련된 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등 시설 현황 자료
4.미곡의 가격 관련 자료
5.그 밖에 미곡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미곡의 수급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라 한다)은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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