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7 (실태점검 결과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보관시설 등의 명칭 및 위치
2.보관시설 등의 안전 관리 및 정부관리양곡의 품질 관리 상태
3.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보관시설 등의 안전 관리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점검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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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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