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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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6.8.27>

1.제1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2017년 1월 1일
2.제1조의5 및 별표 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2017년 1월 1일
3.제4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의 절차: 2017년 1월 1일
4.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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