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8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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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한다.
1.정부관리양곡 취득ㆍ보관ㆍ가공ㆍ공급 현황 관리에 관한 업무
2.정부관리양곡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통계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업무
3.그 밖에 정부관리양곡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보관ㆍ가공ㆍ공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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