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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5조 · 혼합 금지 대상 양곡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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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5(혼합 금지 대상 양곡)

법 제2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미곡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미곡은 벼, 현미 및 쌀(찰벼, 찰현미 및 찹쌀을 제외한다)로서 맨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11.16, 201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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