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양곡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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