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묘지에의 안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안장ㆍ안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묘지에의 안장묘지안장참전유공자로유골규정안장ㆍ안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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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족 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묘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을 안장(安葬)하거나 안치(安置)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나 해당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안장ㆍ안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2.20, 2016.6.29, 2025.7.11>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장ㆍ안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0, 2016.6.29>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골을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2.20>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거나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골을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위치는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참전시기, 참전당시의 소속, 안장ㆍ안치신청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06.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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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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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안장ㆍ안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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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