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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등록신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등록신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배우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2026.3.11>
1.공통 제출서류
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나.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통
다.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개별 제출서류
가.참전유공자: 6ㆍ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나.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8.1.4, 2010.6.10, 2016.6.29, 2026.3.11>
1.주민등록표 등본
2.병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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