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참전유공자확인할관계가족관계기록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배우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2026.3.11>
1.공통 제출서류
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나.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통
다.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개별 제출서류
가.참전유공자: 6ㆍ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나.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8.1.4, 2010.6.10, 2016.6.29, 2026.3.11>
1.주민등록표 등본
2.병적증명서

2. 조문 관계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