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부양능력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조문 요약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의 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해외이주법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준해외이주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부양능력의 기준) 영 제10조제4호에서 "국가보훈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4, 2015.12.31, 2021.9.27, 2023.6.5>

1.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가 영구장애, 장기질환, 취학, 수형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근로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로서 그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3.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