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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부양능력의 기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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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부양능력의 기준) 영 제10조제4호에서 "국가보훈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4, 2015.12.31, 2021.9.27, 2023.6.5>

1.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가 영구장애, 장기질환, 취학, 수형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근로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로서 그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3.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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