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참전유공자단체는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2023.6.5>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24조의3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6.5>
③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참전유공자단체는 법 제24조의12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