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참전사실 확인 요청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참전사실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②영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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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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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참전사실 확인 요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6. 29.>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참전사실 확인 요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하여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신청인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참전사실 확인통보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6. 29.> 참전사실 확인통보서 발행번호 | 신청인 | 성명 | | 계급 | | 군번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참전사실이 있는 경우 | 참전기간 | 소속부대명 | | 신분 | 부터 | 까지 부터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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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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