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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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7. 1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7. 1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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