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7.11>
②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수당의 지급 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7.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