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2.14, 2005.6.28, 2006.6.30, 2008.1.4, 2010.6.10, 2016.6.29, 2021.2.19, 2023.7.19, 2025.7.11>
1.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1의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장제를 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장제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삭제<2023.7.19>
6.삭제<2018.5.17>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이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6.30, 2008.1.4, 2010.6.10, 2016.6.29, 2021.2.19, 2023.7.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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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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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7. 1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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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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