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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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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2.14, 2005.6.28, 2006.6.30, 2008.1.4, 2010.6.10, 2016.6.29, 2021.2.19, 2023.7.19, 2025.7.11>
1.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1의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장제를 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장제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삭제 <2023.7.19>
6.삭제 <2018.5.17>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이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6.30, 2008.1.4, 2010.6.10, 2016.6.29, 2021.2.19, 20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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