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5조 (응급구호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호기관은 이재민이 발생한 때에는 사용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한 후 안내요원이나 방송을 통하여 신속히 보호하여야 한다. 구호기관은 이재민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영 별표 1에 따라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을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응급구호의 실시구호기관이재민지체없이임시주거시설안내요원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구호기관은 이재민이 발생한 때에는 사용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한 후 안내요원이나 방송을 통하여 신속히 보호하여야 한다.
②구호기관은 이재민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영 별표 1에 따라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을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구호기관은 이재민의 피해 정도와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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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구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등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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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호기관은 이재민이 발생한 때에는 사용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한 후 안내요원이나 방송을 통하여 신속히 보호하여야 한다. 구호기관은 이재민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영 별표 1에 따라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을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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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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