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5조 (응급구호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호기관은 이재민이 발생한 때에는 사용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한 후 안내요원이나 방송을 통하여 신속히 보호하여야 한다.
②구호기관은 이재민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영 별표 1에 따라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을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구호기관은 이재민의 피해 정도와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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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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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
1. 응급구호세트(남자의 경우): 1명 기준 구 분 | 담요 | 칫솔 | 세면비누 | 수건 | 화장지 규 격 | 200㎝×150㎝, 1.3kg 200㎝×150㎝, 0.7kg | 일반용 | 100g | 80㎝×40㎝ | 미용티슈 수 량 | 2장 | 1개 | 1개 | 2장 | 1개 구 분 | 면장갑 | 간소복 | 면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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