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2조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호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를 하기 위하여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을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8.2.2>
②의료지원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관련 민간단체에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③감염병관리반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방역기동반으로 하여금 감염병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및 소독을 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④위생지도반은 「식품위생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재해지역에서 오염된 물질이 식품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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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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