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2조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호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를 하기 위하여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을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8.2.2>
②의료지원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관련 민간단체에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③감염병관리반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방역기동반으로 하여금 감염병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및 소독을 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④위생지도반은 「식품위생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재해지역에서 오염된 물질이 식품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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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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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구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등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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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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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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