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1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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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계획서
3.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 현황
4.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5.그 밖에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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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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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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