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3조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등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응급구호세트(남자의경우): 1명기준 ※ 의류(간소복, 속내의)는 크기에 따라 대(남 105)·중(남 100)·소(남 95)로 구분하고, 대·중· 소 구성비율은 3:5:2로 한다. 2. 응급구호세트(여자의 경우): 1명 기준 ※ 의류(간소복, 속내의)는 크기에 따라 대(여 100)·중(여 95)·소(여 9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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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창고를 사용하거나 재해구호 관련 단체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