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3조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1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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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구호기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최근 10년간의 지역별재해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할지역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식량ㆍ침구ㆍ의류 등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호기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최근 10년간의 지역별재해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할지역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식량ㆍ침구ㆍ의류 등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②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창고를 사용하거나 재해구호 관련 단체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해구호 관련 단체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구호기관은 재해구호물자를 이재민의 구호에 사용하였거나 보관상의 이유 등으로 처분한 때에는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다시 비축하여 제1항에 따른 비축수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⑤구호기관이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12>
⑥구호기관이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를 신축하거나 폐쇄하려면 그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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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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