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8조 (지역구호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운영)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지역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한다. <개정 2016.12.12>
1.임시주거시설, 급식 및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 구호상황 지원
2.재해구호 관련 단체에 구호물자ㆍ인력ㆍ장비 등 지원 요청
3.응급의료기관, 보건소를 통한 의료지원 및 민간의료단체의 의료지원 요청
4.재해지역에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실시
5.재해지역의 위생점검, 식중독 예방 및 급식관리 등 오염예방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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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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