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8조 (지역구호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운영)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지역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한다. <개정 2016.12.12>
2. 조문 관계도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등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 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나. 위반행위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 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 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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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시주거시설, 급식 및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 구호상황 지원. 재해구호 관련 단체에 구호물자ㆍ인력ㆍ장비 등 지원 요청.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