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8조 (지역구호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1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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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지역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운영)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지역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한다. <개정 2016.12.12>

1.임시주거시설, 급식 및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 구호상황 지원
2.재해구호 관련 단체에 구호물자ㆍ인력ㆍ장비 등 지원 요청
3.응급의료기관, 보건소를 통한 의료지원 및 민간의료단체의 의료지원 요청
4.재해지역에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실시
5.재해지역의 위생점검, 식중독 예방 및 급식관리 등 오염예방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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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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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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