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자격위험물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제조소등종류규모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15>
2. 조문 관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6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 조 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 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 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 방공무원경력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 무경력이 있는…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