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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법 제3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등록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사무
6.법 제23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명령에 관한 사무
7.법 제24조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8.법 제25조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9.법 제26조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에 관한 사무
10.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11.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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